제6조(적용의 완화) 5. 공동주택 중 테라스하우스: 법 제55조(건폐율) 11.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용적률)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 이하(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②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③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사인 것은 제외한다)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②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으로부터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②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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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할 것 2.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가. 창문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3. 바닥면적 다. 필로티는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서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주택으로써 지상층의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건축물의 높이 나.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다. 승강기탑, 계단탑 등으로써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이하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