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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도별 컨퍼런스]주거
등록일 2016-09-09 13:53:18 조회수 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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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별 컨퍼런스 ]

 

주거

 

공동주택의 이해와 트랜드 변화

 

일시 2016년 9월 7일 / 장소 간삼 아트센터(지하2층) / 발표 임은정 이사, 이지현 팀장, 안한주 팀장

 

 

 

 

목차

 

1. 공동주택의 이해

2. 주거형 업무시설

3. 계획안 리뷰- 제주 강정 타운하우스

 

 

 

 

1. 공동주택의 이해

 

 

1)공동주택의 종류

 

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종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준주택

  1. 기숙사

2. 500㎡이하의 고시원

3. 노인복지법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하는 노인복지주택

4. 오피스텔

 

 

 

2)공동주택의 흐름

 

 1970~80년대

정부 직접 공급 시기

 

 1990~2000년대

신도시와 신시가지 등장

 

2000년대 중반

2기 신도시 / 뉴타운 개발

 

2010년대 판교

 

 

 2010년대 판교

 

2016강남

 

 

 

3)단위세대 최근 트랜드

 

 

전면 폭 확보- 4BAY

 

전용 84㎡, 4BAY / 3LDK

 

 

 

+a Room

전용 84㎡, 5BAY / 3LDK+a

 

 

 

선택적 공간

 

전용 84㎡, 4BAY / 3LDK

 

 

 

차별화된 공간-테라스

 

전용 84㎡, 5BAY / 3LDK+테라스

 

 

 

차별화된 공간-자유로운 평면

 

 

  

 

 

 

2. 주거형 업무시설

 

 

적용법규- 공동주택VS업무시설

 

용도

아파트 오피스텔 비고
지역지구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

(주상복합만 가능)

준주거지역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중심,일반,근린,유통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제1,2,3종 일반주거지역

(3,000㎡미만)

 
관련법

 

건축법+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물의 분양은 건축법을 따름

인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분양승인

 

건축허가

분양신고

 

 

 

 

 적용법규- 건축법

 

축법

 

제6조(적용의 완화)

5. 공동주택 중 테라스하우스: 법 제55조(건폐율)

11.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용적률)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

   이하(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③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사인 것은 제외한다)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②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으로부터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②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구분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할 것

2.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가. 창문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3. 바닥면적

다. 필로티는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서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주택으로써 지상층의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건축물의 높이

나.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다. 승강기탑, 계단탑 등으로써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이하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적용법규- 주택법

 

택관련법택관련 행정규칙

 

<총 37개>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 총 106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기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황경주택의 건설기준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면적산정- 전용&공급&계약

 

중심선면적=전용면적+벽체공용면적

 

공급면적=중심선면적+공용면적

 

계약면적=공급면적+기타공용면적

 

 

 

 용도  아파트 오피스텔 
 전용면적 84.18㎡ 83.66㎡
 공급면적 113.27㎡ 127.28㎡
 계약면적 156.45㎡ 174.26㎡ 
 평당분양가  1380~1500만원/평  720~815만원/평 
 전용률  74% 48%

 

 

 

 

 

 

3. 계획안 리뷰- 제주 강정 타운하우스

 

 

Project Summary (도시형생활주택 도입배경)

 

핵가족화, 노령화, 이혼률 증가 등 요인으로 1~2인 가구가 급증하였다. 통계청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혼여성 46%가 독신생활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피력하였다. 2008년 기준 국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20.1%를 차지한다.

 

 

 

통계청 추계인구 자료에 의하면 국내 1, 2인 가구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에 이르러서는 천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는 1985년 대비 2005년 약 3.7배가 증가하여 급속한 증가세를 나타낸다.

 

 ※출처: 통계청 추계자료

 

 

1~2인 가구 급증에 따른 신 주거 트렌드 도입이 필요!

 

 

 

계획안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으로 제주도의 이색적인 정취를 품은 아름다운 마을을 계획하였다. 대지의 선형을 존중한 배치와 동간 앞뒤 이격, 입면 벽돌 컬러의 변화로 획일적이지 않은 단지를 구성하였으며, 고품격 주거공간과 아늑한 옥외공간을 두어 정다운 통합단지를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전체 단지에 지하주차장을 배치, 제주도에서는 드문 지상에 차없는 친환경 주거단지를 완성하였다.

 

 

 

1블럭

 

2블럭

 

3블럭

 

4블럭

 

5블럭

 

 

 

l Unit plan- 84A Type

 

 

 

[문의]설계2부문 PMO 김향기 02-3407-1276